공주시, 전 시민 대상 전국 어디서나 보장 ‘자전거 보험’ 운영

(사진 설명 : 2026년 3월 17일부터 2027년 3월 16일까지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전국어디서나 보험적용이 된다. 공주시(c))

공주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 공주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특히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실효성을 높였다. 보험 적용 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2027년 3월 16일까지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관련 사고 전반을 포괄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피해까지 포함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도 관련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접수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공주뉴스=이정미 기자)

작성자 공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