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 설명 : 공주 공산성 (공주시(c))

공주시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이번 특별법은 오늘(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핵심 유적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역사적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5년마다 충청남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공주시장, 부여군수, 익산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주시·부여군·익산시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주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무경 공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공주시민은 물론 공주시·부여군·익산시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본 뜻깊은 성과”라며 “백제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고, 백제왕도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백제문화의 역사적 가치 확산과 관광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공주뉴스=이정미 기자)

작성자 공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