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시의원 “공공근로·노인일자리,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고 있나”

(사진 설명 : 2월 9일 공주시의회에서 5분발언하는 이용성 의원)

연금·고정소득 수령자 반복 참여 지적…선별 기준·현장 확인 강화 촉구

공주시의회 이용성 의원은 2월 9일 열린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문제를 지적하며, “이 사업이 과연 가장 절실한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생계가 막막한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연금 수령자나 퇴직 후 소득이 있는 사람이 반복 선정되고, 정작 어려운 시민이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사람이 수년, 심지어 10년 가까이 반복 참여하는 구조는 새로운 취약계층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현재 제도가 ‘선별 복지’가 아니라 ‘운 좋은 사람의 복지’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문제의 원인을 예산 부족이 아닌 기준의 불명확성에서 찾았다. 그는 “지금의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사업은 ‘누가 더 어려운가’가 아니라 ‘누가 제도를 잘 아는가’의 경쟁이 되고 있다”며 “복지는 많이 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정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용성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첫째, 소득·재산·연금 수령 여부를 보다 명확히 반영한 선별 기준 강화를 요구하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안정적 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후순위로 둘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단순 서류 심사에 그치지 않고 읍·면·동 중심의 생활 실태 확인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전환해 실제 생활 형편이 반영되는 선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반복·연속 참여자에 대한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해 특정인에게 기회가 고착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는 열심히 신청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가장 절실한 사람의 권리”라며 “복지는 선의로 운영될수록 왜곡되기 쉬운 만큼,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공주시의 일자리 복지가 다시 시민의 삶 한가운데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주뉴스=최용락 기자)

작성자 공주뉴스